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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발급 방법 (인터넷 온라인 발급)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인터넷 온라인 발급)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말합니다.

    참고로, 청소년증은 학생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년증  혜택 (용도)

     

     

     

    청소년증 혜택(용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시험, 어학능력시험과 같은 각종 공인시험, 병원, 금융기관, 선거 투표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버스, 지하철,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사용하면 이용료 면제 혹은 할인이 

    가능하며 교보문고, 영풍문고는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여 버스 · 지하철은 물론 편의점 · 카페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소년증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나이가 만 19세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증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함께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기본) 증명서 발급받기

     

     

     

    2.  인터넷 (온라인) 신청

     

    인터넷신청시 신규신청은 불가하고, 청소년증 분실 및 분실철회 신고를 하려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청소년증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복지로 청소년증 신청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을 클릭하신 후,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   청소년증 신청절차는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수수료)

     

    청소년증 발급 시  가로 세로 3*4센티 사진(최근 6개월 내에 촬영) 1장이 필요합니다.

    (단, 확인서 발급요청 시는 사진 2장 필요)

     

    본인신청 시에는 사진 1장과 자격증 등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수수료는 무료이지만,

    등기수령 선택 시 우송료는 신청인 본인 부담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 혜택(용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절차,

    필요서류,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발급받은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도 안되며,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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